음주운전 하고도 “”지인이 운전”” 발뺌…법정서 위증한 40대 실형 2년 ago57년 ago01 mins “”법원 심리 방해해 국가 사법기능 훼손””…2심도 징역 10개월 선고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음주운전을 하고도 동승했던 지인이 운전했을 뿐 자신은 운전대를 잡은 적 없…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엔비디아 투자 열기 식나…서학개미 한달새 2천800억원 순매도Next: 고요한 읽기와 매일 쓰기의 힘…이승우·천쉐 에세이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