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 검사받은 수입 축산물은 용도 변경 성적서 면제 2년 ago57년 ago01 mins 식품 우수 수입업소에 행정처분 경감 혜택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최초 정밀 검사를 받은 수입 축산물을 식품 제조용에서 판매용으로 변경할 경우, 시험·검사 성적서 제…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포스코인터내셔널, 메타버스 공간서 취준생 인턴십 프로그램Next: 서초구,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어워즈’서 수상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