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숙박시설·휴게음식점 규제 완화 조례 개정 2년 ago57년 ago01 mins 전북 고창군이 군 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숙박시설과 휴게음식점 설치에 관한 입지를 허용하는 등 규제 사항을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창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개정된 조례에는 △생산관리지역 내 카… 스포츠동아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진도군-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조류 국제인증 협약Next: 대한토지신탁 컨소시엄, 하안주공 3·4단지 재건축 추진위와 MOU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