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임대주택 거주자격 상실했다면 퇴거처분 취소해야””

    "사기로 임대주택 거주자격 상실했다면 퇴거처분 취소해야"
    권익위, LH에 의견 표명…LH는 받아들이기로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사기를 당해 거주 자격 가운데 하나인 무주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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