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임대주택 거주자격 상실했다면 퇴거처분 취소해야”” 2년 ago57년 ago01 mins 권익위, LH에 의견 표명…LH는 받아들이기로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사기를 당해 거주 자격 가운데 하나인 무주택 요건…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의정대화 막는 블랙리스트…””부역자 꼬리표에 딴목소리 못 낸다””Next: 대통령실 “”병원 응급실서 군의관 파견요청 많아…신상털이 엄단””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