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육아휴직 급여·기간 늘어난다는데…나도 혜택 누릴 수 있나 2년 ago57년 ago01 mins 올해 휴직 시작해도 내년 남은 기간엔 ‘오른 급여’ 받을 수 있어 내년에 ’18개월’로 연장되면 이미 1년 다 쓴 사람도 추가 사용 가능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일·…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오늘의 경기(16일)Next: 제주 흐리고 가끔 비…예상 강수량 10∼40㎜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