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수임료 제때 못받아””…대구지법, 연체액 전국 최고 2년 ago57년 ago01 mins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고령·빈곤 등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비중이 해마다 커지고 있지만, 정작 국선변호인들은 제때 수임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이지훈♥아야네, 생후 50일 ‘표정부자’ 딸 루희와 가족사진 공개Next: [북한단신] 김정은, 쿠웨이트·바레인 국왕에게 답전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