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디지털 증거 보관’ 예규 개정…기간·용도 통제 강화 2년 ago57년 ago01 mins ‘통째 보관’은 여전히 가능…’수사 방해’ 참관권 남용도 통제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검찰이 디지털 증거를 과도하게 수집·보관하는 실무 관행을 놓고 논란이 일자 보…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여주지역 농협서 80억원대 부정 대출…50대 1명 구속Next: 英 기업들 채용 보류…””경제정책 불확실성 탓””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