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경선 ‘이중투표 권유’ 신정훈 의원 기소 2년 ago57년 ago01 mins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검사)는 8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2세 이하 자녀 둔 서산시 공무원 74명 이달부터 주 4일 출근Next: 동두천시 보건소 ‘찾아가는 장애인 재활 운동 교실’ 운영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