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헌법재판소법에 이진숙 위헌소송 2년 ago57년 ago01 mins 가처분도 신청…인용되면 ‘헌재 마비’ 없이 심리 계속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의정부시의회 김연균 의장, 제18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회식 참석해 참가선수 격려Next: 양주시, 소속 사업장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대상 ‘특수 건강진단’ 시행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