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유통마진 ‘0원’…공정위, ‘갑질’ 교촌에 과징금 2억8000만원 부과 2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최규리 기자] 협력사의 치킨 전용 기름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갑질’을 한 교촌에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청도군, 제11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역대급 성과 남기고 ‘폐막’Next: 김민석 “”金·尹 정권 총체적 붕괴 시작…집권준비 전력투구””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