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 2년 ago57년 ago01 mins 이진숙 방통위원장 ’23조 1항’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한병도 의원 “”김태흠 충남지사, 부정 청탁 말고 공정 경쟁해야””Next: 음주 차 사고 내고 되레 피해 차주인 흉기로 찌른 60대 구속(종합)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