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자금세탁방지 책임자 자격 강화…경력 2년 이상 의무화 2년 ago56년 ago01 mins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 고시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책임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격 요건이 신설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1…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검찰 ‘특수통’ 임관혁 전 서울고검장, 변호사로 새 출발Next: [속보] 송재림, 오늘(12일) 사망…향년 39세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