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대상 ‘적국→외국’ 확대…형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2년 ago57년 ago01 mins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3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재)파주시청소년재단 파주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빛누리’ 삼성복지재단 지원 체험 및 임직원 멘토링 성료Next: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해결…협상 마무리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