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에 불만…딸의 10대 남친 흉기로 찌른 엄마 집행유예 2년 ago57년 ago01 mins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자기 딸과 만나던 A(14)군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B(3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혼자 조업하던 50대 선장 바다에 빠져 숨져…””실족 추정””(종합)Next: 뉴진스, D-1 수능 응원…‘샌드위치 파이팅’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