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날 거동 불편 노인에게 차량 제공한 복지센터 대표 벌금형 2년 ago57년 ago01 mins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총선 사전투표 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차량을 제공한 복지센터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제주 동부·서부 강풍주의보 해제Next: 임영웅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 수익금 12억원 전액 기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