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장 내 영업 활동 있었다면 상가임대차법 적용 가능”” 2년 ago57년 ago01 mins 용접 작업장과 영업사무실로 쓴 임차인에 ‘계약갱신 요구권’ 인정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건물의 용도가 공장이더라도 내부 사무실에서 영업 활동이 있었다면 임차인이 상…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2025 농촌 크리에이투어 공모사업’에 강원 4개 시군 선정Next: 용인시, 하반기 농민기본소득 16일 지급…1만3천명 대상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