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상습 부당민원 학부모에 50시간 특별교육 이수 명령 2년 ago57년 ago01 mins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반복적으로 부당한 민원을 제기한 전주지역 A 초등학교 학부모에게 50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전주 영화의거리에 독립영화의 집 ‘첫 삽’…2026년 준공 예정Next: 헌법재판관 후보들 “”권한대행에 임명권…尹탄핵심판 공개변론 타당””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