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남성 혀 깨물어 징역형’…60년만에 재심 길 열렸다 2년 ago57년 ago01 mins 2020년 ’56년 만의 미투’ 최말자씨…대법 “”재심 사유 주장 신빙성 있다”” “”검사 불법 체포·감금 여지…법원, 최씨 진술 사실조사 해야””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경기도, 행안부 주관 지방재정대상 받아 특교세 4억원 확보Next: 성남시, 국토부 주관 ‘2024 지속가능 도시평가’ 대상 수상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