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원청업체 대표 집유 2년 ago57년 ago01 mins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수영 부장판사는 7일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진천군 RUN 족구단, ‘챔피언스리그’ 우승Next: 설 연휴 가전제품 고장, “어머나!” 하지 말고 삼성전자서비스 받자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