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기존공장 밀집지역 단계별로 최대 30만㎡ 산업단지 조성 가능 2년 ago57년 ago01 mins 이천시와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 3선)의 원팀(one team) 활약으로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의 개정을 이끌어냈다. 국토교통부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與김민수, ‘계엄은 과천상륙작전’ 발언 논란에 대변인직 사퇴Next: 이순열 한국사회투자 대표 “”지속가능한 벤처 투자 생태계 조성””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