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선후보 경선 지지문자’ 보낸 나주시의원 벌금 90만원

    법원, '총선후보 경선 지지문자' 보낸 나주시의원 벌금 90만원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전남 나주시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

    연합뉴스 바로가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