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선후보 경선 지지문자’ 보낸 나주시의원 벌금 90만원 2년 ago57년 ago01 mins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전남 나주시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가자전쟁 실제 사망자, 공식 집계보다 41% 더 많다””Next: [2보] 검찰, ‘계엄 모의’ 노상원 前정보사령관 구속기소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