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개입 폭동””…허위글 유포 ‘유죄’ 2년 ago57년 ago01 mins 법원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2심도 벌금 100만원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5·18 민주화 운동이 북한군의 개입으로 인한 폭동이라며 허위 내용을…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강진군, 전년도 국·도비 3000억대…전년 대비 63% ↑Next: 화성시, 설 맞아 지역화폐 결제시 총 30% 인센티브 지급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