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손’ 장영자 또 철창행…154억원 위조수표 사용 혐의 2년 ago57년 ago01 mins 1심에서 무죄받았다 2심서 뒤집혀 징역 1년에 법정구속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사건의 주인공 ‘큰손’ 장영자(81)씨가 또다시 사기 행…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文정부 블랙리스트’ 사직강요 의혹 조명균 전 장관, 1심 무죄Next: 울산 GS엔텍 공장서 작업 중 설비에 끼인 60대 숨져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