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세계-알리바바 합작회사 기업결합 심사 시작 2년 ago57년 ago01 mins 신고서 접수…심사 기간은 자료 보정 기간 제외 최대 120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합작회사 승인 여부를 본격 심사한…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민주콩고 동부 반군 공세 강화…유엔, ‘분쟁 확산’ 경고Next: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2025년 설 맞이 전통시장 방문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