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에 데이터센터 지을 수 있도록””…과기정통·해수부 협의 2년 ago57년 ago01 mins 과기정통부 “”항만법 시행령 개정 검토 요청에 해수부 ‘긍정적'””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인공지능(AI) 모델·서비스 개발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데이터센터를 항만 내에…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태백 두문동재터널 인근서 시외버스 옆으로 넘어져…12명 경상Next: 대낮 주택가서 길고양이 죽인 취업준비생…벌금 200만원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