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사·기금도 탄소배출권 시장 참여 가능해져 1년 ago57년 ago01 mins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달 시행 배출권 취소 기준 강화…기업 ‘횡재성 이득’ 예방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은행과 보험사, 기금도 온실가스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경기진학정보센터, 2월 겨울방학 맞이 집중 진학상담실 운영Next: [세상만사] ‘건강 문해력'(Health Literacy)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