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항소심도 무죄 2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원성윤 기자]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항소심(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진안군, 상습 침수 해소 배수개선 66억 원 확보Next: 청주 사직동 추모공원 조성 본격화…기존 충혼탑 철거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