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게 주먹 휘둘러 전치 6주 상처 입힌 소방공무원 집행유예 2년 ago57년 ago01 mins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동료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A(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부경대, 한국해양대와 통합 대신 단독 모델로 글로컬대학 재도전Next: 연금개혁 ‘골든타임’ 사수할까…여야 ‘논의 형식’부터 합의 시급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