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합산 최대 3년 육아휴직, 23일부터 사용 가능 2년 ago57년 ago01 mins 배우자 출산휴가 10→20일…출산일로부터 120일 내 3회 분할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8→12세…육아휴직 미사용기간 2배 가산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발표…””반도체·車도 검토””(종합)Next: 고진영 세계랭킹 7위, 유해란 제치고 ‘한국 넘버1’ 복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