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댓글공작’ 전 기무사 간부 1심서 징역 1년 9개월 2년 ago57년 ago01 mins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양의지가 본 ‘포스트 양의지’ 누구?…“눈여겨보는 선수 없다”고 한 이유 [SS시선집중]Next: 청도군, 청년문화예술패스 도입… 19세 청년에 15만원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