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청 A국장에 대한 충남도의 징계 결정이 유보됐다.2023년 충청남도 감사위는 A국장에 대한 업무와 관련 지역 기업체에 후원 요구 등 의혹의 공익감사청구서를 접수, 사실관계를 조사했고 이후 검찰에 기소됐다. (관련기사:당진시 간부공무원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 검찰 송치, 1519호)이에 지난해 4월 충남도 감사위는 중징계를 의결했으나,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로 징계를 한 차례 유보했고, 지난 3월 26일 열린 충남도 인사위에서도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다시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충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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