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부사관 장려 수당 세제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1년 ago57년 ago01 mins 부사관 장려 수당을 과세 대상이 아닌 ‘장려금’으로 변경해 실질 혜택 강화 및 복무 유인책 마련, 성 의원, “급감한 부사관 지원율과 전역 증가… 핵심 간부 인력 유출 막아야”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9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안성시, 미국 브레아시 청소년 초청 프로그램 추진Next: “이런 타격 부진 처음”→‘명장’도 흔들린다, 한화 방망이 침체 ‘심각’ [SS시선집중]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