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당선무효형 확정 2년 ago57년 ago01 mins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선고 전 사직해 비례의원직 승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타격하는 오타니의 매서운 눈빛 [포토]Next: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20일 익산서 청년과 토크콘서트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