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숨기고 성관계…전 연인 감염시킨 20대 무죄 1년 ago57년 ago01 mins 남성 A씨, 상해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정식재판 청구 재판부 “상해 고의있다고 보기 어려워” [스포츠서울 | 김종철 기자] 전 연인에게 고의로 성병을 전파시켰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3월 27일 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게 무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문채원, 19금 연기 논란 후 밝힌 심경 “최선 다했지만 서툰 모습 담겨”Next: 의정부시청소년재단, 2025년 ‘청소년 행복주간’ 운영 및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개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