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양조’와 4년간의 법정 공방 마침표…가수 영탁, 명예훼손·상표권 소송 모두 이겼다 12개월 ago56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최승섭기자]김지우 기자] 가수 영탁과의 상표권 분쟁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탁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대표가 최종적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기소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한국마사회 서효원, 30년 프로생활 마무리…‘제2의 탁구인생’ 연다Next: 당진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롯데월드타워에서 펼쳐진 특별한 하루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