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철창행 면했다 ‘징역 1년-집유 2년’ 최종 확정 1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박경호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종됐다. 3일 대법원 1부는 마약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예상 피해액 60억’ 박서준, 무단 광고 간장게장집 소송서 승소Next: 심은경·강소라·남보라·박진주 다시 뭉쳤다…영화속 ‘써니’ 현실이 되다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