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피해액 60억’ 박서준, 무단 광고 간장게장집 소송서 승소 1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박경호 기자] 배우 박서준이 자신이 출연한 드라마 장면을 무단 도용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박서준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3일 “2019년부터 수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집중호우 대비 빗물받이 일제대청소Next: 유아인, 철창행 면했다 ‘징역 1년-집유 2년’ 최종 확정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