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항타기(천공기) 관리, 작업 종료 후에도 안전 규정 필요해”” 1년 ago57년 ago01 mins 경기도가 지난달 발생한 항타기(천공기) 전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미운영 장비 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8일 고용노동부 산업안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경기도, 18~27일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30% 할인쿠폰 행사Next: 경기도자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협력 교육 프로그램 ‘오감으로 빚은 찻잔’ 운영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