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의원, 경기도 지반침하 사고 ‘선제적 대응’ 위한 조례 개정안 심사 통과 1년 ago57년 ago01 min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자전거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Next: 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노동자작업복세탁소 현장정책회의 개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