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의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1년 ago57년 ago01 mins 경기도는 지난 7월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5회 정례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결, 소규모 노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여성거버넌스 통해 젠더 역량강화 교육 추진Next: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수산물 검사 항목 확대. 도민 건강 보호해야””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