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고봉찬 변호사 초청 ‘언론과 법의 관계’ 강의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신문은 지난 9일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의 일환으로 고봉찬 변호사를 초청, 언론과 법을 주제로 사별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는 배창섭 편집국장, 정윤성 편집부장, 지나영 취재부장, 조혜미 기자, 김민정 사무국 대리, 김정훈 미디어팀장 등 6명이 참석했다.고 변호사는 먼저 헌법 제21조를 통해 보장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소개하며,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자유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설명했다특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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