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무력화 우려”..농어업 기금 개정안 도마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가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명시한 대상 사업을 개정하는 것을 두고, 지자체장이 임의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앞서 당진시는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농어업 발전기금을 설치, 이자와 융자금을 활용해 △생산 및 유통시설 △수출작목 개발 △지역특화작목 △농어업 전문 인력 육성 △농·축·수산업 경영자금 △스마트팜 온실 신축 △청년농업인 전세대출 이자 △농어업재해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기금을 지원해 왔다.그러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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