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법적 근거 없는 공공기관 ‘격오지 수당’ 지급, 명백히 개선해야 8개월 ago57년 ago01 mins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격오지 수당(도서벽지 수당)’ 지급 관행에 대한 법적 근거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지역 격차 심각… 골든타임 확보에 큰 위협”Next: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도민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이동권 보장해야!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