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25년의 끝자락입니다. 교육 현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이른바 학맞통 논란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는 그 자체로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선의만으로 운영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법과 제도는 그 취지뿐만 아니라, 누가 무엇을 어디까지 책임지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학생 생활 전반에 대한 통합적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위는 매우 포괄적입니다. 문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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