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종교 법인’의 정치 개입 봉쇄하자!”

    최혁진, “‘종교 법인’의 정치 개입 봉쇄하자!”
    최혁진 의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통일교·신천지 방지법’) 대표 발의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위반 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명문화” 조직적 선거 개입·신도 정치 동원 차단… 잔여 재산 국고 환수로 ‘부활’ 차단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9일 최혁진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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