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종교 법인’의 정치 개입 봉쇄하자!” 7개월 ago57년 ago01 mins 최혁진 의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통일교·신천지 방지법’) 대표 발의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위반 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명문화” 조직적 선거 개입·신도 정치 동원 차단… 잔여 재산 국고 환수로 ‘부활’ 차단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9일 최혁진 국회의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코레일관광개발, ‘곶감 본향’ 상주행 관광열차 단 하루 운영…‘로컬 미식’ 공략Next: 롯데관광개발, 中 센츄리 크루즈와 3년 연속 ‘단독 총판’…리버크루즈 시장 꽉 잡는다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