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추진 6개월 ago57년 ago01 mins 경기도는 입주자 보호 강화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을 추진한다. 총 51건의 개정 사항이 담긴 개정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경기도,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5개소 공개 모집Next: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 82.4%. 미구성 단지에 직접 방문한다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