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요구 논란… 항공업계 “홍콩 노선 문제없다” 4개월 ago57년 ago01 mins 전자기기 수색, 국가안보 위반 ‘합리적 의심’ 때만 항공업계 “홍콩 보안 규정에 운항 축소 계획 없어” 관광객, 전자기기 내 사진·자료 사전 점검 필요 [스포츠서울 | 조선우 기자] 홍콩이 기본법 23조 시행규칙을 통해 전자기기 접근 권한을 강화하면서 관광객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경기도교육청도서관, ‘2026년 학부모 독서아카데미’ 운영Next: OWIS, 서사·음악·무대 완벽한 삼박자K팝 판타지의 첫 페이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