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폭행 사주’ 왕대륙, 징역 6개월 선고 3개월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조선경 기자] 영화 ‘나의 소녀시대’로 인기를 얻은 대만 배우 왕대륙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만 현지 매체 ET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신북지방법원은 이날 왕대륙과 그의 여자친구에게 개인정보 불법 이용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육룡이 나르샤→검은 사제들’ 이남희, 22일 지병으로 별세Next: ‘무명전설’ 시청률 7.85% 돌풍… 하루·이창민 등 준결승 14인 확정 ‘강력 후보 탈락 이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