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십처럼 생각했다”…故 이선균 죽음이 남긴 ‘위험한 고백’[배우근의 롤리팝] 2일 ago56년 ago01 mins 검찰은 배우 고(故) 이선균 사건의 수사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한 검찰 수사관 A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연락 내용을 삭제하고 기기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었다고 지적했고 수사정보 취득경위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14세에 173cm?” 추사랑, 폭풍성장 깜짝 근황…야노 시호 판박이에 댓글 난리Next: “내가 때린 게 아니야”…서인영, 하주연 불화설에 결국 입 열었다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