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비리 자진신고시 처벌 감면·포상 확대””…LH, ‘LH형 리니언시’ 도입

    [더페어] 최준규 기자 = 공공계약 과정의 부정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한 계약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유인책이 강화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찰담합 등 입찰 과정의 비위 행위를 근절하고자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방안은 자진신고에 따른 불리한 처분 감면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현실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공정거래법 기반의 ‘담합’ 행위에만 국한됐던 자진신고 감면 대상을 국가계약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적용해 동일 내역 입찰, 심사 관련 금품수수 등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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